■ 진행 :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/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장애인 인권운동에 앞섰던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자 손가락 시인으로 알려진 50대 남성이 동성의 활동 지원사로부터 7개월에 걸쳐서 끔찍한 성폭력과 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이게 가해자한테 최종 선고가 내려졌고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. 일단 이 사건의 개요부터 간략하게 살펴볼게요.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. 이게 장애인 활동지원사라는 게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. <br /> <br />신체적, 정신적으로 굉장히 활동이 어려우면 그 지원사가 가서 그 장애인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는,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으로부터 무려 7개월 동안 지속적인 강제추행 혹은 유사성행위에 대한 행동을 받았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. <br /> <br />이게 제가 살펴보니까, 물론 이게 예외적으로 소수의 입장이지만 활동지원사에 대한 교육도 조금 더 강화돼야 되고 또 이렇게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물론 신뢰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CCTV 그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. <br /> <br />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재판 과정도 저도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. 그 장애인이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은 14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10년을 선고했단 말이죠. 그런데 이게 혹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힘찬 성범죄가 더 엄하게 처벌이 된 건지, 아니면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좀 낮게 형량이 나와서요.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우리나라의 성폭력특별법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가중처벌이 되어 있는데 그게 장애인에 대해서 강간을 하면 가중처벌해요. <br /> <br />장애인에 대해서 유사성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강제추행해도 가중처벌하는데 이게 단계가 조금 내려와서 사실 위계 또는 위력.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항거가 불가능한 폭행, 협박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위계와 유력으로 가면 이게 무엇이 빠지는가 하면 간음과 강제추행은 들어가는데 유사성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0809122805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